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EU CBAM은 공식적인 탄소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세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며,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합의에 따라 EU로 수출되는 알루미늄, 철강, 비료, 수소, 시멘트 및 전력에 내재된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재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즉, EU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수입자는 이러한 배출량을 보고한 후, 가장 최근의 주간 평균 EU ETS 탄소 가격과 동일한 CO₂ 환산톤당 비용으로 EU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U CBAM 규정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으며 현재 시행 중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3년 5월 16일 EU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전환 기간은 2023년 10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정식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EU CBAM은 전력 생산,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철강, 수소를 포함한 고배출 제품에 적용됩니다. 일부 상류 및 하류 제품(예: 나사 및 볼트)도 포함됩니다.

EU 배출권거래제도(ETS)는 EU 내 특정 산업 시설에 대해 온실가스(GHG) 배출 상한을 설정합니다. 배출권은 ETS 거래 시장에서 구매합니다. EU CBAM은 EU 외부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EU ETS를 보완합니다.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ETS 적용 대상 부문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포괄하게 됩니다. ETS와 달리, EU CBAM은 “총량제한 및 거래(cap-and-trade)” 제도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EU CBAM 인증서의 가격은 주간 평균 EU ETS 탄소 가격을 반영하게 됩니다.

EU CBAM 전환 기간 동안에는 특정 상품, 즉 복합상품(complex goods)의 상류 배출량만 포함됩니다. EU CBAM상 단순상품(simple goods)과 복합상품(complex goods)의 차이: 단순상품은 상류 원자재나 에너지에서 발생한 내재배출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려되는 배출량은 해당 상품 자체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배출량뿐입니다. 반면 복합상품은 상류 원자재에서 발생한 일부 내재배출량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잉곳은 단순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알루미늄 잉곳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보크사이트, 알루미나, 양극재 및 기타 모든 원자재와 에너지에서 발생한 배출량은 해당 잉곳의 탄소발자국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알루미늄 잉곳을 투입재로 사용하는 제품은 복합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계산할 때에는 알루미늄 잉곳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EU CBAM의 기본값은 2023년 말까지 전환기 등록 시스템(transition registry)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각 CN(제품) 코드별 글로벌 평균값입니다. 유의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사항: 공급업체가 2024년 7월 31일 이전(즉, 최초 3개 분기 보고 기간)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이러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도 2024년 7월 31일 이전에는 100% 기본 배출값(수입자와 동일한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값이 총 배출량의 20%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이는 시설이 복잡하여 전구물질 제품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품은 EU CBAM 등록 시스템의 값이 아닌 다른 기본값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신고자는 보고서에서 이를 명시하고 해당 값을 산정한 방법론을 참조해야 합니다. EU는 실제 평균값보다 더 높은 기본값을 설정하여, 기업들이 보고 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환 기간(2025년 12월 31일까지) 동안 수입자는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과소보고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정확한 벌금 수준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고하지 않았거나 과소보고한 CO₂ 환산톤당 벌금은 10유로에서 50유로 사이가 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이전까지는 보고를 위해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짜 이후에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1차 데이터(primary data)가 요구됩니다(CBAM 적용 대상 상류 배출량이 최대 20%를 차지하는 경우는 예외).

특정 내재배출량 (SEE, Specific Embedded Emissions): 특정 제품 1톤당 배출되는 CO₂ 양(tCO₂e).
ATTrEmg: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탄소 배출량.
직접배출: 연료 또는 천연가스(난방 및 냉방 포함) 등 특정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
간접배출: 특정 제품 생산에 소비된 전력으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